10-07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세종시 아파트 2019년 입주(현재 월세) 2. 평택시 아파트 2021년 입주(현재 전세) 세종시아파트 2019년에 입주시 분양자(평택근무 중) 본인만 전입신고하고 공실로 2년 정도 두고 평택 관사 거주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냄 (와이프는 인천지방직공무원이라 자녀와 인천에 계속 주민등록유지) 질문) 국세청에서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확인을 주민등록상 2년 거주(부득이한 예외)충족하면 되는건가요? 내년이라도 실거주(1년? 2년?)하러 세종시 가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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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서에서는 세대원 전원의 2년이상 거주기간 확인을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사업상 형편등으로 인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중 일부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취학의 사유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 일부가 반드시 1년이상 거주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따라서 해당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아래 기재부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 기간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2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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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실거주 요건은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일 1번 주택에 전입신고 안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셨다면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반면에 1번주택에 전입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셨다면 거주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차이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도 단순 전입신고만 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실제로 거주했는 지 여부를 다양한 수단(신용카드 사용내역, 택배 수령지, 교통카드 내역, CCTV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세종시 아파트를 비과세 양도하시려면 실제로 2년 이상 실거주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다만 지금부터 실거주 2년을 채웠을 때 이미 평택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실거주 2년을 채우더라도 2주택 상태에서는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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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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