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합니다

- 2012년1월 9일 분당 아파트(주택1) 등기 2020년2월19일까지 7년 거주 - 지방 근무로 인해 대전 부모님 집에 전입 - 2019년12월31일 대전 아파트(주택2) 계약 2020년2월 14일 등기 후 부모와 함께 전입 지방 근무 종료로 다시 분당으로 전입해서 현재는 주택 1에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주택1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주택1이 일시적 비과세로 매매를 한다면 2022년12월31일까지 매매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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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당아파트는 대전아파트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23.02.14 이전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대전아파트는 20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규 대전아파트 계약을 조정지역 이전에 하였기 때문에 분당아파트는 신규 대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훈 신규주택을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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