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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취득세 문의

2011년도에 인천에 3억 4천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현재 시세는 5억 8천정도입니다. 거주한지 10년넘었고 부부공동명의입니다. 30대 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와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내년인가 부터 법이바뀌어서 매매시 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세금이 부과된다는것같아서 올해안에 빨리 증여하려고합니다. 이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내년초 또다른 주택에 이사해서 거주할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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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5.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6,030,000원입니다. 취득세 '22년도 증여분까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2년도까지 증여를 받는다면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 : 4%)를 납부합니다. 단, 현재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 : 13.4%)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자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또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세금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대 딸에게 증여한다면 1세대 1주택인 경우 취득세율이 4% 정도지만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이 13.4%입니다. 5억 8천으로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약 9천 6백만원 가량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의 13.4%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여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으므로 5억 8천을 해당 물건지의 시세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듯 보입니다. 인천에 거주하신다면 제 사무실도 인천에 있으니 방문해주시거나 방문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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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평가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증여재산평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등) ②기준시가 실제 자료를 받아봐야 세법상 시가가 있는지 알수있으며 만약 5억 8천만으로 평가된다면 증여세는 대략 1억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공시가격 3억이상 여부 등에 따라서 공시가격에 3.8% 또는 12.4%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어 증여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월과세 기준이 5년이 아닌 10년으로 변경되기에 증여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안에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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