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1가구 2주택자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첫번째 주택: 조정지역, 남편 단독 명의 두번째 주택: 조정지역, 부부 공동 명의(지분 각각 50%)취득시 일시적 1가구 취득세 적용하였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종전주택이 매도되지 않으면 2주택자가 됩니다. 미납한 취득세를 내기 전에, 두번째 주택(조정지역) 남편이 저에게 지분을 모두 증여하여 제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제가 내야하는 취득세는 증여취득세 + 2주택자 미납취득세를 모두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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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처분하여도 1세대 2주택자임에는 변함이 없어 취득세율은 2주택으로 중과되는 것이며 증여취득세까지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취득세의 경우,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이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 +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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