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아버지에게 받은 지분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1가구2주택, 증여취득세)

저는 지금 2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아버지 집의 아파트 지분 1/3 보유 (현재 공시지가 8.5억) 2) 현재 살고 있즌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7억 1가구 2주택이 되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아파트 지분 1/3을 와이프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 1번 아파트를 부부 증여할 경우, 부부 증여시 6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증여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1번 아파트 1/3 지분 이므로 2.8억 (8.5억 나누기 3) 공시지가는 3억 이하이므로 세율 3.8% 적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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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 + 증여주택이 조정지역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경우, 증여 취득세율은 13.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내 : 12.4%)가 부과됩니다. 이때 공시가격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이 증여하려는 지분의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취득세율은 13.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내 : 12.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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