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성년 자녀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999년 10월생 아들증여 내역입니다 2010.11.17 : 15,00,000원 (비과세) 2017.12.12 : 20,000,000( 증여세 1,611,900원 납부) 합계 35백만원 증여함 2022년10월 현재 비과세가능한 증여액은 얼마인지요? 2017년 납부한 증여세로 5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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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종인 사무소 박종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천만원입니다. 2.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3. 2017년 증여당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만 공제가 적용되어 기존 2010년도 증여받는 15백만원과 17년도 증여받은 2천만원의 합인 35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15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하셨습니다. 4. 2022년 증여시에는 10년간 증여재산만 합산하기 때문에 17년도 증여받은 2천만원과 22년도 증여금액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3천만원을 넘어서 증여하여 증여세가 나오게 되더라도 기존 17년도에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하여 증여세를 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천만원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22년 10월 현재 기준 과거 10년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2.10부터 역산하여 10년을 계산하면 '12.10입니다. 따라서 '12.10 ~ '22.10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3천만원을 증여하면 성년인 자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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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0년에 증여한 1500만원의 경우는 이미 10년이 지났고 아드님이 성년이 되셨으므로 5천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즉 3천만원만큼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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