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

미성년 자녀 증여세 계산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21년 6월 현금 2천만원 증여. (증여세가 없으면 신고 안해도 되는줄 알고 안하다가 최근 기한후 홈텍스 신고완료) 26년 5월 현금 2천만원 증여. 증여세는 얼마 납부해야되나요?? 라고 제미나이에 이대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10년 이내 증여합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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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6월에 부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증여받고, 2026년 5월에 추가로 2,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라면 증여 시점의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2026년 증여 당시에도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 증여분(2,000만원)과 2026년 증여분(2,000만원)을 합산하면 총 4,000만원이고, 여기서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이 됩니다.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00만원이며, 전자신고 등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약 194만원 정도입니다. 즉, 미성년자라면 추가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증여 당시 성년인 경우 성년 자녀에 대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2021년 증여분 2,000만원과 2026년 증여분 2,000만원을 합산하더라도 총 증여재산은 4,000만원으로, 성년자 공제한도(5,000만원)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공제한도가 3,000만원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증여 당시에도 미성년자라면 약 194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성년자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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