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부모님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자금조달금에 부모님께 받은 돈을 작성하여 내려고 합니다. 한쪽 부모님께 총 1억을 받아 5천 증여, 5천 차용증 작성 후 주택 자금 조달 비용으로 쓰려 합니다. 직계존속 간 2.17억까지 무이자 차용 가능하다고 하여 무이자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 하여 공동명의로 주택매매를 한다면, 양가 합산하여 2.17억까지만 차용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채권자 1명당 2.17억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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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채무자 그룹별로 약 2.17억(217,391,304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분 각자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2.17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반드시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상환은 꼭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간 금전대차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상환여부, 상환자금 출처 등)를 꾸준히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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