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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에서 2주택 유지시 취득세 과소신고 중과문의

배곧신도시 아파트 분양 받아서 2018년 2월 입주하여 2년 실거주후 2020년 3월 안산 상록구 아파트 이사, 2주택 매매당시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취득세 1% 납입하였습니다. 매매당시 비조정지역으로 3년이내 배곧신도시 주택을 매도할시 비과세 적용된다고 했는데, 현재 집이 팔리지 않아 3년 이후에도 2주택을 유지할거 같은데,제가 궁금한건 2주택 유지시 덜낸 취득세 7%에 과소신고하여 중과금까지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매매당시 비조정지역이라서 추가 취득세 내지 않아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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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과거의 취득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과거에는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3%를 납부했으며, 4주택 이상부터 4%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년 3월에 계약한 안산 아파트는 본래 1%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번외로 개정된 취득세율을 적용받더라도 2번째 주택의 계약시점이나 취득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3%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는 더 납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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