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6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신고 후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납부

작년 3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신고 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에 과소신고 후 당초신고세액과의 차액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종전주택을 기한(`23년 3월 30일)내 처분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했던 차액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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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환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취득의 경우, 신규주택을 21.05.10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2년으로 연장되는 것이지만 21.05.09 이전에 취득한 신규주택이라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도 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세도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도 21.05.10 이후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세를 납부한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며, 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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