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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 가산세 문의

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 가산세 문의입니다 종전주택(당시 조정지역) : 20년4월 취득, 현재 세입자거주 신규주택(당시 조정지역) : 22년5월 취득, 당시 11.5억 취득, 현재 실거주 현재까지 종전주택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2주택 특례로 3.3%만 납부함. 25년5월까지 처분못하면 잔여분 5.1%에 대해 취득세 중과 납부예정ㅠㅠ(약 5865만원) 25년5월에 잔여취득세 납부시 가산세 부과여부, 부과시 예상금액이 얼마인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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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할 경우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기한이 지나서 기재하신 잔여분 5.1%인 약 5,865만원을 25.5월(일자는 확인)으로부터 60일 이내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납부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약 5,865만원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약 5,865만원 x 미납일수(약 3년)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적으로 봤을 때는 꼭 종전주택 처분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시네요. 꼭 처분이 되길 바랍니다. 문의 주신 부분을 계산해드리면 우선 과소신고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가산세도 하루에 본세의 0.025% 발생합니다. 대략 계산해드리면, 과소신고가산세 : 5865만원 * 10% = 586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5865만원 * 0.002% * 1126일 = 1452만원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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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기한 60일 이내에 자진해서 납부하시면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면제 될수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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