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가산세등 문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전주택 : 2017.3 취득(증여) 신규주택 : 2022.10 취득, 취득가 22억원 (85초과) 취득당시 조정지역대상(성남시 분당구) 이었고 당시 취득세를 7700만원냈는데요. 올해 세무서 고지서를 보니깐 1억6천만원을 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나올수있는 금액인가요..? 비슷한글들을 찾아보니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같은게 있던데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 팔려고 노력했는데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가산세를 면제받을수는 없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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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2. 기한 내에 못팔 경우에는 미납세액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미납세액은 본래 납부해야할 취득세(85제곱미터 초과시 9%)와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와의 차액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연 약 8%0입니다. 충분히 1.6억이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추가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후관리 규정 미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2022.10 취득분 기준). 이를 지키지 못하면 특례가 취소되어 중과세율(8%)로 다시 과세됩니다. 고지서가 발부되었다는 것은 이미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 확정된 상황입니다. 2. 가산세 부과 근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미납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 일수 × 이자율)와 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10~40%)가 붙습니다. 단순히 집이 팔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3. 감면 가능 사유 천재지변, 과세관청의 명백한 안내 착오, 법적 강제사유 등 객관적인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감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가산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지된 세액은 납부하실 수밖에 없으며 가산세 면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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