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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양산에 1가구(25년보유) 부산에 1가구(17년보유) 총2가구보유중 최근 부산에 1가구를 매도해서 2억 시세차익이났는데요 이런경우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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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산주택의 양도차익 2억, 보유기간 17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36,547,500원입니다. 양도차익 2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60,000,000 =양도소득금액 14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37,500,000 x 세율 35% -누진공제 14,900,000 =양도소득세 33,225,000 +지방소득세 3,322,500 =합계 36,547,5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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