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무업무를 하면서 사장님들께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해서 적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과는 성질이 다른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업종' 추가를 반드시! 해야하는가?

였습니다.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 '예!!!" 입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이 매출규모가 작다거나 건 수가 별로 없다고, 업종추가를 하지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운영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면!!!!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예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A가 도소매업 매출이 조금씩 발생

(담당 세무사는 모르는 상태)


② 부가세 신고는 전부 제조 매출로 들어감


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 제조업 매출로 구분되어 감면이 들어감


->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감면율은 다릅니다. 

도소매업과 제조업으로 매출을 구분했을 경우에는 감면 받지못할 소득들이 그 절차가 없기에 모두 감면 받아버린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나중에 조사가 나올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하며, 제조원가 명세서등 장부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없던 업종을 영위하실 경우, 

업종추가를 하시거나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