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아파트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010년2월에 강남구에 30평대 아파트를 취득하며 전세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에 1년정도 거주하고 다시2년 전세두었고 21년3월부터 다시 거주중입니다 취득금액은 5억정도이고 매매는 17억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되면 바로 다른집을 취득하여 거주할려고 하는데..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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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므로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일부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가액 17억, 취득가액 5억, 2년거주+12년 보유를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 1,700,000,000 -취득가 500,000,000 -기타비용 - =전체 양도차익 1,200,000,000 =12억초과분 양도차익 352,941,176 -장기보유특별공제 169,411,765 =양도소득금액 183,529,412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81,029,412 x세율 38% =양도소득세 49,391,176 =지방소득세 4,939,118 =합계 54,330,2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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