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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자녀 증여 연부납부

북항재개발 지역 : 좌천범일통합2지구 아버지가 재개발 조합원이시고 관리 처분 전 입니다. 부모님은 1가구 2주택 (아버지1, 어머니 1)으로 입니다. 부모님은 1주택자 30년이상 보유, 30년이상 거주 해당, 자녀는 무주택자 아버지가 무허가 건물 토지 소유중이며 거주중입니다. 약 9평정도 됩니다.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전 입니다. 정확한 감평가는 모르는 상태 입니다. 분담금은 입주시 100% 납부입니다. 연부납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최적의 절세 방법 및 증여세 및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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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처분 전이라면 아직 재개발 입주권이 아닌 주택 혹은 멸실되었다면 토지의 상태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난다면 해당 거래가액이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전에 공신력을 가지려면 관리처분 전에 증여나 매도를 실행하는 것이 좋을 듯 보이고 시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편이 좋을 것 같으나 실질적인 물건지 위치 및 주변시세를 파악해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해당 세액 만큼의 납세담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담보를 잡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증여세나 취득세는 물건지의 가격을 알아야 대략적인 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물건지의 주소 및 주변 시세 정보 등을 가지고 방문상담이나 직접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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