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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 세무사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민고민하다 재개발 입주권의 자녀증여를 상담받고 증여를 의뢰하려 합니다. 근데 세무사님 선택부터 어렵네요. 재개발 물건지와 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세무사는 어느 지역 세무사로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감평, 입주권승계 등등 까지 생각하면 세무사도 재개발물건지로 해야 할까요? 아님, 관할 세무소가 있는 거주지역 세무사로 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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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 물건지 지역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액을 맡기고, 세무사는 지역과 차별 없습니다. 해당 물건을 증여하려면, 먼저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맡기셔야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책정시 교통비까지 고려되므로 물건지 지역의 감정평가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하셔도 되며 어느 지역의 세무사에게 맡기든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를 선임하실 때는 지역에 관계 없이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고 실력이 좋은 세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지역이 같다고 해서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므로, 블로그, 이름, 등 검색을 해서 믿음이 가는 세무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증여/양도 전문 세무사로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분양권, 재개발토지, 빌라, 아파트 등의 다양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taxdrivers/22289937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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