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분양권 전매 후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제

A 주택 : 2009년 매입 후 실거주 (매입시 비조정, 현재 투과지역) B 주택 : 2023년 입주예정 청약당첨 (비조정지역) B 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등기 전 전매 가능한 시점에 P 없이 거의 분양가에 전매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추후 A 주택 양도세는 B 주택 전매 후 새롭게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에 들어가는지, 종전과 다름없이 1세대 1주택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잔여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B분양권을 양도하고, A주택을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