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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유흥주점 특소세 과세 기준

1종 유흥주점의 경우 면적에 따라 특소세 신고 납부 면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봉사료가 없으면 특소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아님 1종으로 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은 무조선 특소세 신고가 들어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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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적에 따라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면제 기준이 적용되는 사실은 97년 유출 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간도 오래 지난 것이며 법령상에는 해당 문구가 없으며 이를 부인하는 예규도 존재합니다. 지자체 별로 적용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히 조문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국심 2007서2668의 일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유예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을 보면, 1997.2.3. 시행한 제1단계 과세정상화 추진과정에서 과세유예된 사업자에 대하여 면적기준 규모를 축소조정하는 등 과세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유흥주점의 사업장 면적기준을 광역시 이상 지역은 35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 수도권 시지역은 40평 이상에서 35평 이상으로, 기타 시지역 및 군지역은 종전과 같이 40평 이상 및 45평 이상으로 조정하여 동 기준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유예하되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흥주점의 기준규모가 절대적인 과세기준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2. 봉사료가 없더라도 해당 영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했다면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 1종 이라면 대부분 룸살롱이나 카바레 디스코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란주점이나 와인바 등은 춤을 추는 공간이 없거나 접대부들이 나오는 유흥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어보이나 1종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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