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유흥주점 등)의 봉사료(팁)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손님으로부터 팁(봉사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세무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보통 봉사료(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직접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준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음식값만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혹은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세무처리를 잘못한다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세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1.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3.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전체(음식값+봉사료)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5.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느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6.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과 같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