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집합건물(구분상가) 관리사무소 부가세신고시 부가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구분상가 관리사무소 번영회장입니다 저희 상가는 법인사업자로 되어 있고 회장이 바뀌면 법인대표자가 바뀌게 됩니다 상가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상가수익은 공용부분 임대료(은행ATM기, 통신사중계기, 창고임대 등) 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전혀 안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 목 ] 상가 번영회가 상가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 요 지 ]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위 예규를 보면 전자일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계시다면 매입업체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 공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