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상가주택 (겸용주택)' 


일반적으로 1층 상가 + 2,3 층 주택으로 되어있는

상가 + 다가구주택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특성상 상가의 부분과

주택의 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양도하실 때나 취득하실 때 

계산법이 복잡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가주택에 대한 과세 방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서 

더더욱 상가주택 양도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가주택 양도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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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면적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단,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면적이 > 상가면적, 즉 주택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비과세하고 상가 부분은 일반 과세됩니다.


구분

주택면적 > 상가면적

주택면적 ≤ 상가면적

일반주택 (12억 이하)

주택으로 과세 

(1세대1주택이라면 비과세) 

주택은 주택으로 과세

상가는 일반세율로 과세

고가주택 (12억 초과)

주택은 주택으로 과세

상가는 일반세율로 과세


이때 12억원은 전체 겸용주택을 매도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상가 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


주택과 상가로 나눈 경우

주택분과 상가분에 대해 각각의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는 거래가액이 중요합니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전체 일괄 양도가액> 이 있기 때문에


주택분 / 상가건물분 / 상가토지분 을 어떤 금액으로 산정할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 작성되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나누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세법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을 임의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때 시가란

감정가액이 모두 있다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며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각각의 거래가액이 정해졌다면

주택 / 상가건물 / 상가토지로 나누어서


주택은 주택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or 일반과세 or 중과세 를 적용하고

상가 건물과 상가 토지는 개별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을 계산하고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시 부가세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상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상가 건물분은 양도시 부가세가 과세되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상가 건물분으로 나뉜 금액에 10%는

계약서 상 명시하시고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10% 에 대한 부가세는 

양도자의 매출세액으로

부가세 신고시점에도 10%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양수자는 해당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죠.


이 경우 매수자와 잘 협의하셔서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상 기재하시고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를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계약 - 잔금이 길어지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가 된다면 이 부분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양도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


일반 상가나, 주택을 매도하셨을 때는

많이들 셀프 양도세 신고를 하시고,

아마 큰 부담은 없으실텐데요.


그런데 상가주택은 개인이 양도세를 신고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신고가 들어와도

과세관청에서 주의깊게 보는 신고내역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 자체가 클 수 있고,

또 신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가주택을 양도하면서 납세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상가주택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절세나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받는게 더 유리한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상가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시면

용도 변경 내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가 중간에 변경되었고, 

변경된 시점에 따라 

주택 과 상가 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세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가주택은 실질 사용 용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질 현황이 다르다면,

어떤 것이 더 세법상 유리하고

어떤 증빙을 갖춰놓는것이 

향후 문제가 없는지 미리 체크하셔서 준비해둔 다음

매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본적 지출 증빙 및 취득 가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가주택은 신축하여 오래 보유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을 잘 보관하셔서 

추후 신고 진행시 절세가 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양도세와 부가세 둘 다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상가주택을 매도하시며 사업자도 폐업하셔야 하는 경우

끝까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상가주택은 

안분가액 계산,

주택 수 산정, 

거주 요건 충족 여부, 

다세대 VS 다가구주택 이슈, 

부수 토지의 범위, 

취득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 계산 등 

양도세 신고시 변수가 무척 많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증축 /개축 이력이 있거나

취득가액이 없는 오래된 주택인 경우

계산은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절세의 시작은 정확한 분석입니다.


상가주택 양도 신고를 진행할 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양도 시기와 방법을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상가주택 양도세와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