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매입비용에서 빼는건가요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송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배송비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끊어주고 있는데요. 부가세가 일반사업자 기준 매출-매입의 10프로를 내는 거로 알고있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끊어준 것도 매입으로 쳐주나요? 만약 매입으로 쳐준다면 영세율로 끊은 것과 10%부가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과 제가 부가세를 낼 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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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움 세무사사무소 신정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세금계산서는 10%의 세율로서 부가세액이 있는 반면 영세율은 0%의 세율로서 부가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실질적인 부가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으셨더라도 매입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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