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6 저도 궁금해요!
10-20
제세공과금 납부 필요성 검토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 납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 제세공과금 납부에 해당 되는 것 일까요?
당사(호텔)에서 특정 기간동안 스탬프 이벤트를 진행하여
1박 투숙시 스탬프 1개 ~ 4개 (호텔 지점별 제공 수량 상이)를 스티커로 증정하고
총 10개 이상 모으신 고객에게는 스탬프 10개당 1박을 추가 제공 하려고 합니다.
무료 숙박은 고객의 마이 페이지에 쿠폰으로 제공하며 해당 쿠폰으로 예약시
해당 숙박 비용은 본 이벤트를 진행하는 마케팅부서에서 판촉비로 처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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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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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1위(3,700건이상)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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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음식 또는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당해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 제공비용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법인 22601-1470, 1991.07.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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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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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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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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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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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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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홈택스 납부하는 방법 몇 가지 문의
현금영수증등의 서류는 실물로 보관하실 필요없이, 말씀하신 사진 또는 스캔본만 보관하고 계셔도 추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계약서 / 현금영수증 / 금융증빙서류와 추가적으로 부동산 양도와 관련성을 입증해야 반영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서비스
해외유저 경품제공 시 제세공과금 관련 문의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해외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제세공과금(원천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은 해당 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양국에서 서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건을 세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조세조약은 우리 세법보다 우선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문의드립니다.
1. 납부한 증여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취득가액+취등록세는 증여자(부모님)이 납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경감면 등을 검토할 때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그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8년 이상 자경여부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부가가치세
소프트웨어임차비용으로 외화송금시 원천세 또는 세금납부를 해야하나요.
해당 질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한국세법보다 한국과 해당 법인이 소재하는 국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세조약을 제외한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법인세법 제93조에 및 제98조에 따르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해당 원천징수한 세금은 국내 과세관청에 지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와 같은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보통 문제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며 실제로도, 다수의 사례에서 납세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용료대가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는 대가로 주장하는 반면, 국내과세관청은 원천징수대상이되는 소프트웨어사용로대가로 주장하여 서로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이에 질의자 법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따라 지급하는 사용대가가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대가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질의자분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에서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 대가"에 대하여 정의 및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자가 양수를 했는지, 또는 재판매, 배포할 권리가 있는지->있다면 사용료소득으로 봄 / 그 소프트웨어아 구매자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것인지 등으로 판단하기는 하는데 이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것이고 소프트웨어의 성격, 계약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함)
한편, 질의자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가 법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에서는 지급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의 경우 이보다 더 낮으므로 반드시 조세조약을 확인 후 제한세율 신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시길 권해드림)
두번쨰 질의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통 원천징수는 국내외 상관없이 지급할 대가에서 원천징수할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즉,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100원이나 세율이 10%라면 90을 지급하는)
다만,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90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법인세법 집행기준 98-0-5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세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공제하면됩니다.(즉, 90/(1-0.1) = 100 x10% = 10을 납부로써 당연한 이야기 일 수 있으나 가끔 지급하기로한 90에 10%를 적용해서 9만 납부하는 법인이있음)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큰 틀이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 명확한 검토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시 농특세 납부해야하는지요?
1.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된 비용을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므로 세액을 감면받은 것이 아닙니다.
2.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일부 예외는 있음).
3. 따라서 실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에 반영하여 공제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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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능하다)서면-2022-법규소득-5401생산일자 : 2024.03.05.요 지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는 OO시 OO구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1.0월 중 해당 임대용건물의 지분 50%를 자녀(이하 ‘甲’)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질의인, 甲)로 사업자등록 정정함○수증자인 甲은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임대용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2. 질의요지○거주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1【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2【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가사관련비등】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0【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①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②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입·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③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소득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해당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한다.④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 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한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⑤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정리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필요경비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취득 단계 ① 제세공과금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② 소송비용취득과 관련하여 쟁송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③ 취득관련 수수료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취득컨설팅 비용④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지출된 전세보증금⑤ 금융비용대금지급방법에 따라 발생한 이자(차입금에 대한 이자, 연체료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보유 단계보유 단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또는 수익적 지출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 자산의 원상회복 및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령에 의한 부담금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이 해당합니다.처분 단계부동산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나 간접적 비용은 증빙자료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양도비용은 그 지출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 지급비용 또한 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어야 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시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경우 기존에는 금융기관 등에 매각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매각한 경우라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취득, 보유, 처분단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적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만일 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간이 영수증과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안내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여러분과 함께하는 TAXLY 세무회계 전문가 택슬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날아오는 국세청 우편물을 열어보면 A,B,C,D,E...유형 등 알파벳 유형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더라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이 유형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떤 의무가 있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 택슬리와 함께 알아볼까요?S/A/B/C 유형주로 수입금액이 높고 다른 유형대비 신고가 어려운 S유형과 반드시 복식부기가 필요한 A,B,C, 유형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기장을 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한 업무대리가 필요합니다. D/E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중 D유형은 전체 신고 유형 중 약 30%를 차지하는 신고유형으로①기준경비율 추계신고(장부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되, 간편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와②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에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과 간편장부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절세가 될지는 세무대리인과의상담을 통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E유형 다른 종류의 소득 2개 이상이 존재하는 유형이며, 주로 근로+사업소득의 조합이 많습니다.(직장이 있는 근로자 분이 투잡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선택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라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입하여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할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G 유형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 간편장부( 복식부기 선택도 가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F/G 유형과 E유형의 차이점은 단일소득 유형이라는 점입니다.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지 않은 유형으로 F와 G의 차이는 F는 납부할세액 발생, G는 납부할세액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유형I유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대상자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토대(전기 신고 내용이 소득 또는 세금이 적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로 국세청에서 당해 연도의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만큼 신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V유형: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Q,R은 종교인 관련 신고 유형, T유형은 2018년부터 새로 생긴 유형으로 비사업자 유형에 해당합니다.TAXLY은 유형별로 수많은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축적된 전문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율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오늘은 5월 소득세 신고를 놓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기한후 신고는 되도록 빨리 신고하는게 유리한데요, 이유는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31 까지로 감면율 참고하세요무신1개월이내 신고시 50%감면으로 감면율이 젤 크게 적용됩니다이후로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신고 감면율이 달라지게 돼요하나 더 중요한 점으로 기한후 신고는 정기신고기간 때 신고를 했을 경우와 다르게 개별적으로 담당 조사관이 검토를 하게됩니다.대충 신고를 하게되면 소명자료 요청이 올 수 있는데요,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또한 납부세액이 있는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까지 적용이 됩니다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신고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나, 깜빡 잊고 신고기한 이후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ㅠ.ㅠ 하루라도 더 늦기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든 댓글 또는 아래 카톡채널로 문의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세무조사란 무엇일까요?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협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① 세무조사 입회 및 대응세무조사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를 도와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의견진술 및 과세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으로 도움을 제공하며세무조사 기간 동안 회사를 대리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대응 및 법적인 대응논리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 세무조사 사전 진단세무진단, 세무조사 사전 검토 등으로 불리우며, 1번 과의 차이 점은 이미 세무조사를 나온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는 risk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논리 및 자료를 준비하는 목적의 업무 입니다.③ 세무 컨설팅1번과 2번 대비 상시적인 세무 자문 업무로, 사전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세무조사 사전 진단 업무와 유사하지만, 상시적으로 세무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무 전문가의 자문하에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세무 risk를 줄이고 절세 할 수 있는 업무 입니다. ◈ 조세불복은 무엇일까요?조세불복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침해당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100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 받은 납세자가 나의 납세의무는 50밖에 없습니다. 혹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불복에는 다음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세무 전문가 중에서도 해당 업무에 특화된 전문가가 있는 분야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 이의신청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 해야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함◎ 심사청구국세청장에 대한 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행정소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Taxly는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