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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납부 필요성 검토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 납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 제세공과금 납부에 해당 되는 것 일까요? 당사(호텔)에서 특정 기간동안 스탬프 이벤트를 진행하여 1박 투숙시 스탬프 1개 ~ 4개 (호텔 지점별 제공 수량 상이)를 스티커로 증정하고 총 10개 이상 모으신 고객에게는 스탬프 10개당 1박을 추가 제공 하려고 합니다. 무료 숙박은 고객의 마이 페이지에 쿠폰으로 제공하며 해당 쿠폰으로 예약시 해당 숙박 비용은 본 이벤트를 진행하는 마케팅부서에서 판촉비로 처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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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음식 또는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당해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 제공비용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법인 22601-1470, 1991.07.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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