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홈택스 납부하는 방법 몇 가지 문의

양도세 관련 필요경비 문의입니다. 크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소송비가 있습니다.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되는데요. 현금 영수증 처리했는데, 홈택스에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Q1) 실제로 직접 찾아가서 수령 및 수취해서 물리적으로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진 또는 스캔본만 받아 놓으면 되나요? 멀어서 직접 받기 어려워서요. Q2) 금융거래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소송비는 선임계약서, 변호사분 정보 및 이체 내역으로 증빙가능할까요?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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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등의 서류는 실물로 보관하실 필요없이, 말씀하신 사진 또는 스캔본만 보관하고 계셔도 추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계약서 / 현금영수증 / 금융증빙서류와 추가적으로 부동산 양도와 관련성을 입증해야 반영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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