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취득 단계

① 제세공과금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

② 소송비용

취득과 관련하여 쟁송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③ 취득관련 수수료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취득컨설팅 비용

④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지출된 전세보증금

⑤ 금융비용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발생한 이자(차입금에 대한 이자, 연체료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보유 단계

보유 단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또는 수익적 지출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 자산의 원상회복 및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령에 의한 부담금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이 해당합니다.

처분 단계

부동산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나 간접적 비용은 증빙자료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비용은 그 지출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 지급비용 또한 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어야 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시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경우 기존에는 금융기관 등에 매각한 경우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매각한 경우라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보유, 처분단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만일 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간이 영수증과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