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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지방저가주택) 1채 보유 후 서울 아파트 1채 취득 후 종합부동산세 계산?

2011년 증여주택(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하면서 살다가 2022년 서울 아파트 1채를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내게 될 종합부동세가 궁금합니다. 상속주택으로 지방저가주택은 기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저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까요? 그래서 내년부터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1가구1주택에 해당이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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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저가 주택이며 기준시가(공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음 법령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1.01 이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서울주택을 상속받더라도 5년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주택수에서만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이 저가주택(공시가격 :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에 해당할 경우, 5년이라는 기간제한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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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드택스 박주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지방저가주택이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1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이지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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