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7 저도 궁금해요!
10-28
증여주택(지방저가주택) 1채 보유 후 서울 아파트 1채 취득 후 종합부동산세 계산?
2011년 증여주택(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하면서 살다가 2022년 서울 아파트 1채를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내게 될 종합부동세가 궁금합니다.
상속주택으로 지방저가주택은 기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저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까요? 그래서 내년부터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1가구1주택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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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저가 주택이며 기준시가(공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음 법령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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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1.01 이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서울주택을 상속받더라도 5년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과세표준에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주택수에서만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이 저가주택(공시가격 :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에 해당할 경우, 5년이라는 기간제한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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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드택스 박주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지방저가주택이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1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이지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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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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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법인으로 입주권(토지상태) 취득시에 준공후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준공 후인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2%이지만, 현재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토지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2. 종부세는 6.1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택의 공시지가의 2.7%(보유주택 2채 이하, 3채부터는 5%)가 적용됩니다.
3.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지방세가 2억까지 9.9%, 2억 초과분은 20.9%가 적용되는 것과 별도로 양도차익의 22%가 추가과세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1가구 1주택 자녀 현금증여후 저가양도
그런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분에게 1억원을 준 후에 그 1억원으로 증여자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사실 조세절감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조세회피를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하여
1억원 증여와 저가양수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서 남양주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나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
종합부동산세 폭탄 맞아 좋은방법 찾고 있어요,도와주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남편 명의의 주택 1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이고, 빌라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실거래가가 6억 미만이므로 공시가격은 그 보다 낮다는 가정 하에), 아파트에 대해서만 남편분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할 경우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증여하신 것이 없다면, 빌라를 세부담 없이 증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빌라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빌라를 증여받으신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를 통하여 면밀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리고 절세방법
01.
양도예정 주택이 비규제지역 주택이거나 23.05.09. 이전 양도로서
중과세가 되지 않음을 전제로 계산해드리자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64백만원 가량입니다.
다만 위 양도세는 다른 기타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증여주택의 공시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공시가액 X 3.8%(국민주택규모 초과 시엔 4%)
증여주택의 공시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공시가액 X 12.4%(국민주택규모 초과 시엔 13.4%)
* 올해 증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시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 후 5년 뒤 양도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액 뻥튀기를 하실 예정이라면 꼭 올해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증여 후 10년 뒤 양도해야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상속을 원인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에 대하여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채의 상속주택 중 처분한 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남아 있는 상속주택보다 길다면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양도였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두 주택 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피상속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확인 한 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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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 여부양도, 서면-2022-부동산-0581 [부동산납세과-1593] , 2023.06.20[제 목]’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 여부[요 지]’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3071(2023. 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 질의내용-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A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3②③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지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22-부동산-0329(2022.12.13.)귀 질의의 경우,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6773(2022.09.30)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01.14[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제1안) 청약당첨일(제2안) 분양계약일[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양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2020.02.19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2005.11.16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 다른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 다른 주택의 취득' 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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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결혼 전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2021년 결혼으로 2채가 되었습니다.다주택자가 되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걱정됩니다.한채를 팔아야 하는지요?[ 답 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번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비과세를 받으려면=> 혼인한 날은 정확히 '혼인신고한 날'을 말하며 2021년 혼인신고일 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됩니다.만약 5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조정대상지역)이므로 중과세 됩니다.양도소득세 외에 종부세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취득세: 별도의 규정이 없음종부세: 각각 1세대로 봄1세대를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10 제1항 제6호의 ] 만약 혼인 후 새로운 주태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제외되지 않습니다.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정리
이번에 드디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2022년에 한정하여 14억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결국 부결되었으나 일시적 2주택자 규정이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같이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과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규정 등은 통과되었습니다.그런데 이 중 특례 중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22.09.16.~22.09.30. 사이에특례를 신청해야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는그 전에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법안통과가 늦어진 관계로 위 특례에 따른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이아직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이전에 해당 개정안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토대로대상자 해당 여부 및 관련하여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I.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대상자는 누굴까?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특례대상에 대한 큰 틀만 확인될 뿐, 명확한 범위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토대로 기재하였으며아래의 특례대상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1.일시적 2주택자“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2호의 특례주택 대상이 됩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 규정은 다른 특례주택 규정과는 달리사후관리가 존재합니다.만일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얻은 세액상당의 이익과그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하니 이 점 참고하여 적용신청하시기 바랍니다.02.상속주택“1주택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하면 특례대상 상속주택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지분율 40% 이하의 공동상속주택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의 상속주택위에 해당하지 않은 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공시가격이 6억원(또는 3억원) 이하인지 여부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났는가에대한 판단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보유세 특성상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판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03.저가주택“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기존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외의 속하는 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으로 봅니다.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지 여부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II. 특례는 어떻게 적용될까?요건을 충족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에 따른 혜택을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01.과세기준금액 5억원 추가공제원래 다주택자는 1인당 6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적용해야합니다.그런데 특례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11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합니다.02.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적용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상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20%~80%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특례요건을 충족한 자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아래의 부분에 한정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 발생한 종합부동산세액 중 종전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발생한 종합부동산세액 중 일반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03과세표준에는 공시가액 포함합산배제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으나,위 특례주택은 어디까지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일 뿐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III. 같은 세대 내 다른 소유자가 보유한 경우도 적용가능할까?1세대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에최근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본인 1채, 배우자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처럼 서로 다른 소유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개인의견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이번 개정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을 개정하여 2호~4호로추가한 것입니다.그런데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에 있고 개정으로 제 8조 4항 1호로변하는 규정인 주택과 다른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도 과세관청은 동일한 소유자가 주택과 다른 주택부속토지를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즉 같은 세대라도 본인이 주택 보유하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동일한 논리로서 신설되는 제8조 4항의 2호~4호도 세대기준이 아니라 개인기준으로동일인이 일반주택과 특례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만 적용가능하고본인이 일반주택 배우자가 특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판단됩니다.IV. 특례주택 규정은 중복적용도 가능할까?같은 종류의 특례대상주택이 여러채인 경우,다른 종류의 특례대상주택이 있는 경우,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예: 임대주택) 등과특례대상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중복적용이 가능한 지가 문제됩니다.아래의 내용은 국세청 Q&A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01.일반 주택 외 같은 종류의 특례대상 주택이 여러채인 경우일반주택 1채 + 상속주택 2채 : 적용 O종전주택 1채 + 신규주택 2채 : 적용 X일반주택 1채 + 지방저가주택 2채 : 적용 X02.일반주택 외 다른 종류의 특례대상 주택이 각각 있는 경우일반주택 + 상속주택 + 지방저가주택 : 적용 O종전주택 +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대체주택 : 적용 O03.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등)과 특례대상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일반주택 +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합산배제주택 : 적용 O종전주택 + 신규주택주택 + 합산배제주택 : 적용 O* 합산배제와 특례대상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Q&A 명확히 나오지않으며 제 개인의견입니다.합산배제주택은 특례대상주택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돼있습니다.즉 합산배제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동대문 세무사] 상속주택은 누가 상속받는게 좋을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세번째 주제로상속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상속재산은 주택 1채 뿐이라면?예를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은 주택 1채 밖에 없는 경우 입니다.물려받은 현금도 없고 집을 팔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될텐데요.어머님께서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어머님께서 상속 받는 것이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옵니다.그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만약 12억원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12억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 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됩니다.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총 상속재산 중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최대 30억원까지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니다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고 실제로는 자녀만 산다면 ?간혹, 배우자 상속공제를 공부하셔서 방문하신 고객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이것도 증여세 추징 위험이 존재합니다.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기 위해 어머님이 주택을 상속 받으시고,실제로는 자녀만 사는 경우 우회적인 재산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통 어머님 명의 주택에 자녀가 살게 되면 적정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는데요.이렇게타인의 부동산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보아증여세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모든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이 넘어야하기에, 주택가격이 13억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해 증여세 걱정은 않하셔도 됩니다.상증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2010.1.1,2011.12.31,2015.12.15>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2015.12.15>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10.1.1,2011.12.31,2015.12.15>[제목개정 2010.1.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2012.2.2,2016.2.5,2019.2.12>1. 삭제 <2019.2.12>2. 삭제 <2019.2.12>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신설2019.2.12>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2016.2.5,2019.2.12,2021.1.5>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2016.2.5,2019.2.12>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2016.2.5,2019.2.12>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2016.2.5,2019.2.12>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개정2016.2.5,2019.2.12>[전문개정 2003.12.30] [제목개정 2016.2.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 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2019.3.20>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2019.3.20>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2019.3.20>[전문개정 2016.3.21]만약, 어머님 명의 주택에 자녀와 어머님이 같이 산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자녀명의 주택이 있는 데,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자녀 소유의 1주택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으면2주택자가 되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인데요.세목별로 알아보죠.종합부동산세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그래서 기존에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속 후 5년간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상속 후 5년안에 처분하지 않는다면,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상속받은 주택이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기간 제한없이 주택 수에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 후 5년안에 처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종부세법 제8조 【과세표준】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2005.12.31,2008.12.26,2011.6.7,2015.8.28,2020.6.9>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2023.2.28,2023.7.7>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만약,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상속받은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 주택은 3억원) 이하일 경우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되나, 지분 40%이 넘거나 가액이 6억원(또는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2주택자가 적용됩니다.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양도소득세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먼저, 상속주택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기존 주택 1채가 아래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② 주택가격 12억원 이하그래서, 2년 보유(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보유주택이 있다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측면에서 유리한 것이죠.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 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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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유리할까
50대 정모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각종 매체를 비롯해 다들 이야기해 5년 전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뉴스에 나오면서 과세기준이 11억으로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로 간주해 오히려 보유세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 씨는 뒤늦게 공동명의로 매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진 pixbay]흔히 말하는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바로 그것인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해당 부동산에 따라 계산방식과 세율체계가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소유하든 세금은 동일하다.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 즉 주택은 공시가격, 건축물은 지자체가 결정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며,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의 경우 세율은 0.1~0.4%의 누진 구조로 되어있는데 별도의 공제금액이 없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을 초과한 세액은 차감해 고지한다.종부세는 중앙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주택은 기본공제액(6억원)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추가공제액(5억원)까지 적용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공동명의의 계산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세율은 0.6~3%이지만 다주택자는 1.2~6%로 중과되며,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재산세처럼 세부담상한 초과액을 고려한다.지난 9월 14일 발표된 종부세 개정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임으로써 1주택자 종부세의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 초과 주택 보유자로 상향 조정했다. 또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에게 납세방법의 선택권도 주었다.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에 대해 각각의 기본공제액 6억원을 적용한 12억원에 세액공제율은 0%를 적용하는 방법과 1주택 단독명의의 공제금액 11억원에 세액공제율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사진 pixabay]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5년 20%, 10년 40%, 15년 50%)과 연령(60세 20%, 65세 30%, 70세 40%)에 따라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하며 한도는 80%다. 즉,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는데,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 단독명의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11억원 공제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 부담이 적은지 따져 선택하면 되겠다.이렇게 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독명의인 주택을 이런 이유로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득세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정 모씨 사례에서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것은 바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일부의 지분만 보유해도 1채를 보유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부 1명당 각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6억원뿐이며, 세율도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돼 다양한 시뮬레이션 중 가장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그다음으로 세 부담이 큰 경우는 2채 모두 공동명의일 경우다. 2채 모두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돼 각각 2주택이 되므로 남편과 아내는 모두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된다. 공제금액은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1채씩 보유한 1세대 2주택이라면 각각 1채씩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이지만 추가공제액 5억원은 적용할 수 없으며, 그래도 세율은 기본세율(0.6~3%)이다.즉,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종부세의 부담이 크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채씩 보유한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집값 상승을 막아보려는 정부가 1세대 1주택에는 그래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한 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는 인별 과세라는 특징 때문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보유는 이후 양도의 문제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보유세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