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법인으로 입주권(토지상태) 취득시에 준공후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서울 강남에 실거주 아파트 1채 있습니다. 대구시에 1+1 입주권을 2023년 12월에 매수하였습니다. (42평형+23평형 받는 입주권.) 승계조합원으로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취득세 4.3%는 냈습니다. 대구 아파트는 2024년 3월말쯤 준공완료 예정입니다. 근데 아파트 1+1 입주권을 법인으로 넘기려합니다. 이유는 1+1 으로 받게되는 23평형은 고시인가 후 3년동안 못팔도록 법이있어서요. 현재 토지상태의 아파트 입주권을 법인에게 넘길경우, 법인이 내야하는 취득세, 재산세(종부세), 양도세 는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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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준공 후인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2%이지만, 현재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토지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2. 종부세는 6.1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택의 공시지가의 2.7%(보유주택 2채 이하, 3채부터는 5%)가 적용됩니다. 3.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지방세가 2억까지 9.9%, 2억 초과분은 20.9%가 적용되는 것과 별도로 양도차익의 22%가 추가과세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를 부담하게 됩니다. 2.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의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인데 입주권상태의 토지이므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될 것이고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가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토지를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없으므로 개인의 경우 9억원을 공제받는 것에 비하여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3. 양도세는 법인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가 되는데 현재 중과가 24년 5.9일까지 유예되어 있어서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유예는 25.5.9까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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