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1년 결혼으로 2채가 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걱정됩니다.
한채를 팔아야 하는지요?

[ 답 변 ]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번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 혼인한 날은 정확히 '혼인신고한 날'을 말하며

2021년 혼인신고일 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만약 5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서울(조정대상지역)이므로 중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외에 종부세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별도의 규정이 없음

종부세: 각각 1세대로 봄

1세대를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10 제1항 제6호의 ]

만약 혼인 후 새로운 주태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제외되지 않습니다.



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