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종합부동산세 폭탄 맞아 좋은방법 찾고 있어요,도와주세요

지금 애들아빠이름으로 공시가 16억(실거래가22억정도)APT1채와 실거래가 6억미만인 빌라1채가 있어요,,작년에 종부세가 2천1백만원이 나왔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를 최대로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주변에서는 빌라를 아내인 저에게 증여하는게 젤 나은방법 일거같다하는데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22년전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가 올라서 매매도 못하네요,양도소득세를 엄청 내야되니,,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신강현 사무소 신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남편 명의의 주택 1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이고, 빌라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실거래가가 6억 미만이므로 공시가격은 그 보다 낮다는 가정 하에), 아파트에 대해서만 남편분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할 경우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증여하신 것이 없다면, 빌라를 세부담 없이 증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빌라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빌라를 증여받으신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를 통하여 면밀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