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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 충족여부 문의드립니다

2018년 10월: 전세끼고 서울 주택 취득 2020년 10월: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보증금 5% 인상하여 전세재계약 2021년 7월: 서울지역 도생 청약당첨 1분양권 취득하여 현재 1분양권(25년 4월 입주예정) 1주택(갭투자) 상태입니다. 만약 2018년에 취득한 주택을 이번에 5%이내 인상하여 전세 재계약 후 2년뒤 2024년 10월에 매매한다면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이 가능할까요? 상생임대인 요건상 분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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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임대를 한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내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종전주택(상생임대충족주택)보유 중에 신규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아래 1과 2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상생임대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1 주택으로 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서울 소재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일 당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생임대주택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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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드택스 박주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였고 이번에 계약하는 상생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직전 임대차계약과 이번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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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인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2년 인정해 준다는 의미로 비과세와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여 거주기간 2년을 인정 받더라도 분양권 취득시기 및 기존 주택 매매시기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실 수도 불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현 상황에서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임대인 해당여부는 직전전세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며 신규 계약은 2년 이상이고 5%이내 인상된 경우기 때문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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