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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제 명의의 집을 매매 (디딤돌 대출 승계가능여부)

어머니와 살고있는 집을 어머니에게 명의 이전 하고 싶어요. 현재 제가 디딤돌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명의 이전을 하면 디딤돌 대출을 상환해야한다고 한다더라구요. 제가 어머니에게 매도를 하면 어머니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해서요. 부모 자식간에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이런경우에 증여세인지 양도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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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매매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대출 상환 없이 매매가 가능하며,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및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매매는 가능하며 매매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이지만, 세법상 적정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산정방법과 매매가 설정액에 따라 양도세와 증여세 없이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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