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무주택자의 전월세 대출 후 아파트 증여 받을 시

부모님께서 6억 아파트를 증여하려하시는데 증여 후 빌라를 제 명의로 전월세 받은 다음 부모님은 제 명의에 빌라로 오시고 아파트는 제가 증여 받게 될 예정 입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면 빌라에 제 명의로 된 전월세 대출은 환수될가요? 그리고 증여는 부담부증여가 되는데 아파트매마거래가액은 6억4천만원이고 이중 채무는 3억 5천만원 입니다. 부담부 증여시 세금과 전월세대출 환수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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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1. 부모님 명의의 시세 6억 아파트를 질문자님께 증여 (현재 질문자 무주택자) 2. 부모님이 사실 빌라를 질문자님 명의로 전월세 대출을 받아 계약하고, 부모님께서 거주 예정 이러신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는 1세대 1주택자이십니다. 빌라를 질문자님이 매매하신게 아니고,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거라면 그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로 전월세 대출이 환수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전월세 대출 받으실 때 주택 유무 여부도 은행에서 확인하게 되어있고, 기타 제반 사정(질문자님의 신용도 등)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주택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환수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채무 3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시가에서 채무 3억5천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정확히 6억4천만원에 해당하는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참고용으로 증여세만 계산하면 약 3,600만원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추가로 확인해야할 정보들이 필요해서 바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의 및 부담부증여 신고 필요하신경우,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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