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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공동명의시 부담부증여

1주택자 남편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아내 30, 남편70)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서울지역 공시지가 10억, 시세 15억정도 합니다. 대출2억(대출자:남편)이 있어 아내(급여소득자)가 1년전부터 남편 통장으로 매달 원금+이자를 송금하고 있었고 17년도 취득, 20년도 이사와서 2년반 거주중 입니다. 앞으로 계속 아내가 대출을 갚을 예정인데 지금 대출자(남편)를 바꾸기가 어려워 기존처럼 남편통장으로 송금하는것 만으로 부담부증여 2억(현재 천만원 갚은상태)이 인정이 될런지요? 또 아내(30%)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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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명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대납하는 것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사실상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수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 2007.03.08 [ 제 목 ] 대출자 명의가 바뀌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실제부담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자세한 예상세액과 추가문의는 상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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