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채무 있는 주택의 공동명의 변경 시 지분 비율에 관한 질문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

비조정 2주택자이며 시가 9억 집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담대 4억과 보증금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일반증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3억을 증여를 한다면 지분 비율이 남편 : 아내 = (9-3) : 3 인 6:3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채무를 제외하여 (9-3-5):3인 1:3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일반증여를 하더라도 은행과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또한 보증금 1억에 대하여 올해 6월에 추가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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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 2주택자이며 시가 9억 집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담대 4억과 보증금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일반증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3억을 증여를 한다면 지분 비율이 남편 : 아내 = (9-3) : 3 인 6:3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채무를 제외하여 (9-3-5):3인 1:3이 되는 것일까요? -->남편 2/3:아내 1/3가 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일반증여를 하더라도 은행과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통보해야합니다 또한 보증금 1억에 대하여 올해 6월에 추가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관련내용 입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증여를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분께 3억을 증여한다면 질문자님이 6억, 배우자분이 3억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2/3는 질문자님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이고, 1/3은 배우자 분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은행에는 통보할 필요 없으며, 법적으로도 세입자에게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후 임차인이 전출할 때 보증금만 잘 드리면 됩니다. 3. 주택담보대출에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세금과는 무관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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