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보증금을 낮춰 받았을때 증여문제가 되나요

. 이번에 임대등록한집에 자녀가 거주할려하는데 주임사는 5%범위에서 계약해야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5%상한선보다 월세를 50만원 정도 덜받게 되면 덜받은금액이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자녀인데 생활비를 월 100만원정도 카드를 쓰게해도 증여문제가 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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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임대가 아닌,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월 100만원 정도의 사용은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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