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전세 보증금을 아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을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1억원 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세입자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을 아들 명의의 계좌로 납입받을까 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세 탈세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전세 보증금을 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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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들 명의의 계좌로 납입 받을 경우 과세 문제 부모님 명의의 건물 등에서 발생한 보증금을 자녀에게 입금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 하는 경우로 추후 세무서에 적발될 경우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없이 보증금을 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세 플랜의 경우 납세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부탁 드립니다.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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