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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담부 증여 질문입니다.

경기도 소재 상가의 부담부 증여입니다 (모 -> 자). 최초 매수 시점 3억 (부채 1.5억) / 현재 월세 80 보증금 1000이고 기준시가는 검색이 안됩니다. 1. 이 경우 일반 상속과 부담부 증여 중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할까요? 2. 부담부 증여 계산했을 때 취득세 865만원 / 증여세 485만원 / 양도세 0원이 산출되는데 맞을까요? (양도가액은 임의로 2.5억원 가정) 숫자 확인 후 신고 대리 요청 예정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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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해야합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에 의한 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물건지의 임대료, 보증금, 해당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저당권 등, 건축물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증법상 평가가 선행되어야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위 정보는 확인되지 않아 세액의 적정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혜봄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과 부담부증여 중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여부 상가물건 외 타재산여부, 상속인 중 배우자가 속해있는지, 상속예정이언제인지(증여분이 상속재산에 재차합산여부)에따라 상이하기때문에 인터넷보단 가까운 세무사무실이나 유선상담등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 단편적인 내용만 보곤 결정할 수 없습니다. 2. 계산금액은 맞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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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가 0원이 되시려면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적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가액은 채무가액이 되십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환산을 하여야 합니다. 부채 1.5억의 경우는 함께 자녀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먼저 대출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부채의 명의 변경이 온전히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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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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