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9 저도 궁금해요!
11-01
상가 부담부 증여 질문입니다.
경기도 소재 상가의 부담부 증여입니다 (모 -> 자).
최초 매수 시점 3억 (부채 1.5억) / 현재 월세 80 보증금 1000이고 기준시가는 검색이 안됩니다.
1. 이 경우 일반 상속과 부담부 증여 중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할까요?
2. 부담부 증여 계산했을 때 취득세 865만원 / 증여세 485만원 / 양도세 0원이 산출되는데 맞을까요? (양도가액은 임의로 2.5억원 가정)
숫자 확인 후 신고 대리 요청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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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해야합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에 의한 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물건지의 임대료, 보증금, 해당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저당권 등, 건축물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증법상 평가가 선행되어야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위 정보는 확인되지 않아 세액의 적정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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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봄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과 부담부증여 중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여부
상가물건 외 타재산여부, 상속인 중 배우자가 속해있는지, 상속예정이언제인지(증여분이 상속재산에 재차합산여부)에따라 상이하기때문에 인터넷보단 가까운 세무사무실이나 유선상담등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 단편적인 내용만 보곤 결정할 수 없습니다.
2. 계산금액은 맞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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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가 0원이 되시려면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적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가액은 채무가액이 되십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환산을 하여야 합니다.
부채 1.5억의 경우는 함께 자녀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먼저 대출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부채의 명의 변경이 온전히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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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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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토지 및 상가 부담부증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을때 다음의 2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
2.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일반증여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승계부분은 양도소득세 / 이외의 차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반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이 총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각 방법에 따른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이때, 다음의 쟁점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3. 임대료환산가액 등
매매가 아닌 증여인 경우에도 부가세법상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일반증여시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와 상가건물을 증여시 평가액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 하지만, 실무상 해당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시가로 사용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를 진행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추징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또한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월세 등을 고려한 임대료 환산가액을 고려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보유 재산 및 채무를 고려하여 이후 상속으로 받는 재산까지 고려하여 세액적으로 가장 유리한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10억의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은 채무에 대한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고 질문자의 경우에는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가 부동산을 취득 행위로 인해여 5억에 대한 증여 취득세(4% or 12.4% or 13.4%)와 유상 취득세(1~12%)를 납부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1-2558 또는 http://pf.kakao.com/_xegbbxj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증여공제액은 딸 2은 5천만원씩 1억, 사위는 1천만원, 손자 3은 미성년이면 2천만원씩 6천만원
이 되어 1.7억원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재산가액중 부채액과 증여공제를 빼면 과세대상금액은 2.2억-1.7억-3천=2천만원 이됩니다.
세금은 2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증여비율은 할증과세되는 손자는 2천만원에 해당하는 9%씩, 나머지분들은 1/n 하거나 따님들은 30%씩하고 나머지는 사위(13%)에게 하여도 될 듯합니다.
전세보증금 부담자는 따님들이 하시면 될 듯합니다.
상속∙증여세
상가주택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01.
상가주택처럼 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돼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양도세에 있어서
해당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건물 전체에 대해서
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먼적보다 작다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일 주택+상가의 일괄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연면적 비율에 관계없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질의자님이 어떤 상황인지는 건축물 대장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02.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취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질의자님 상황에 대해서
양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을 알아야하며,
취득세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담부증여가 증여추정에 걸릴 지에 대한 검토와
각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들내외의 연령, 자산수준, 소득의 정도, 각각 증여받는 지분율 등도
확인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주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부담부증여관련질문요ㆍ
1. 증여세
위의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납부액+프리미엄-대출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납부액 중 대출액이 없다면 42,000,000원 + 프리미엄 오백만원~1천만원인 약 4,700만원~5,200만원이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 프리미엄은 현재 시세와 분양가의 차액을 말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거나 약 200만원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건설사에 보낸 계약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맞지만, 금액이 5천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납부할 증여세도 없고, 본인이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사실 세무서에서도 어머니가 지불한 계약금액에 대해서 조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2. 양도세
어머니의 양도세 계산시, 프리미엄 x 채무이전가액/시가액 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을 1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1천만원 x 2.2억/3.78억인 약 595만원의 양도가액이 됩니다. 해당 양도가액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후 77%(1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66%)의 양도세를 부담하므로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3. 부담부증여 여부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 대상은 1번에 작성한 증여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 비율은 엄청 적어서 크게 고려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10년이내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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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⑤채무인수액(부담부증여)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상증법 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가산액여기서 채무인수액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담부증여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이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구조입니다.해당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①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단순한 채무자 명의 변경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실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그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②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이면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합니다.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아니한 증여자의 일반 채무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된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처에서 사후관리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증여시 채무인수와 관련된 유권해석사례 몇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1.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상증, 서면-2017-상속증여-1893, 2019.06.12)2. 제3자의 채무을 인수하는 경우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9 , 2005.07.25)3. 증여등기일 이전에 채무를 상환한 경우증여등기일 전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이미 상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 2008.02.04)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세율 세무회계 황주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Ex) 아파트의 시가: 10억, 전세보증금: 4억인 경우증여자는 채무부담분 4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재산부담분 6억(10억-4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먼저,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율>과세표준세율 및 누진공제1억원 이하과세표준 x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과세표준 x 20% - 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과세표준 x 30% - 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양도세율>구분세율누진공제중과1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70%--주택 외50%-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60%-주택 외40%-2년 이상 보유과세표준1,200만원 이하6%-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2주택 : + 20%3주택: + 30%4,600만원 이하15%1,080,0008,800만원 이하24%5,220,0001억 5천만원 이하35%14,900,0003억원 이하38%19,400,0005억원 이하40%25,400,00010억원 이하42%35,400,00010억원 초과45%65,400,000분양권60%--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4억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 2개월 전에 3억에 취득하여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는187,141,800원(101,850,000 + 85,291,800)이 됩니다.<증여세>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400,000,000과세가액6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550,000,000세율30%산출세액105,000,000신고세액공제3,150,000자진납부세액101,850,000<양도세>양도가액400,000,000취득가액*120,000,000필요경비-양도차익280,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22,400,000양도소득금액257,600,00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255,100,000세율38%산출세액77,538,000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7,753,800자진납부세액85,291,800*취득가액: 3억원 x 4억 / 10억, **5년 이상 6년 미만 8%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일 경우증여세는 218,250,000원이 산출됩니다.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과세가액1,0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950,000,000세율30%산출세액225,000,000신고세액공제6.750,000자진납부세액218,250,000즉,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보다 대략 3천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주택의 종류 및 수증자의 소유 주택 수 등 세부적인 정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은 문의 부탁드립니다.부담부증여시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1)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상환된 채무액의 사후관리국세청 ‘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3) 수증자 이외 타인의 채무변제여부수증자의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받는자(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증여 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세
‘빚 끼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절세 최대화 방법은
올해부터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부과되고 있다. 그렇다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제3자에게 팔기는 아까운 물건인 경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증여를 감행하고 있다. 증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부증여를 함께 고려해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수증자에게 넘김으로써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다주택자에게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가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기 때문에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 pixabay]부담부증여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증여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부동산은 시가와 시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다.시가에는 감정평가액,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 등이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빈번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유사한 물건을 찾기가 힘들어 대부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해 증여하게 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세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물건이라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에 잡혀있는 저당권의 평가액과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동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채무승계 양도소득세 발생부동산을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은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분할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이때 양도가액은 채무승계액이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승계 부분의 비율만큼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부동산을 모두 증여로 보아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보다 일부를 양도로 이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이 작아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증여자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부담부증여로 달라지는 취득세부담부증여는 세액 보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액 계산부터 형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사진 pixabay]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시 승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은 매수자(수증자)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된다. 이때 만약 수증자가 증여자와 별도세대원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승계부분은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채무승계액이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5000만원 이상의 취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부담부증여라는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다.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냐에 따라 전체적인 합계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또한 부담부증여는 세액 보다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세액계산은 다 해놨는데 절차에서 막혀서 꼬여버릴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고려한다면 세액 계산부터 형식적인 부분까지 모두 검토하고 진행하자.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상증, 조심2011서0121 , 2011.06.30 , 완료[ 제 목 ]양도가액 보다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처분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215, 2015.12.01[ 제 목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등[ 요 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164, 2005.07.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재삼46014-1049, 1995.04.26.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의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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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를 위해! 꼭 확인하세요. (가족관계, 공제액, 부담부증여)
혹시 증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항목들, 알고 계신가요?택슬리에서 정리해드립니다.1. 가족 관계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증여 계획을 세우실 때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2. 증여세는 10년 내의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할 경우,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담부 증여를 잘 따져보고 양도와 증여를 선택하세요.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은 증여받은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이나 보증금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증여 시에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잘 따져보고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아본 후 방향을 잘 잡는 걸 추천합니다. 택슬리에 오시면 상속/증여 전문가를 쉽게 비교하실 수 있는데요.각 전문가들이 쓴 블로그 글, 세무 상담, 리뷰를 확인하시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증여세 문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속∙증여세 전문가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