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상증법 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가산액

여기서 채무인수액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담부증여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이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해당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

단순한 채무자 명의 변경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실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그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②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이면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합니다.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아니한 증여자의 일반 채무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된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처에서 사후관리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증여시 채무인수와 관련된 유권해석사례 몇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상증, 서면-2017-상속증여-1893, 2019.06.12)

2. 제3자의 채무을 인수하는 경우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9 , 2005.07.25)

3. 증여등기일 이전에 채무를 상환한 경우

증여등기일 전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이미 상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 2008.02.04)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