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부담부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소유중이신 10억짜리 주택에 제가 제3자 담보대출을 통해 거주 중이라면 (5억 대출), 이 경우에 제가 나머지 5억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부모님은 5억 채무액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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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억의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은 채무에 대한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고 질문자의 경우에는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가 부동산을 취득 행위로 인해여 5억에 대한 증여 취득세(4% or 12.4% or 13.4%)와 유상 취득세(1~12%)를 납부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1-2558 또는 http://pf.kakao.com/_xegbbxj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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