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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마련 사실혼 와이프에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하고 자금을 마련 중입니다. 1. 사실혼 관계인 와이프에게 1억을 받으면 별도로 차용증을 써야하는 건가요? 2. 아니면 얼마까지 받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3. 차용증을 쓰면 원금을 상환했다는 내역을 따로 만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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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사실혼이더라도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억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을 납부하시거나, 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1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 및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2. 증여할 경우, 증여금액에 대해서 전액 증여세신고를 하고, 차용할 경우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3.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상환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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