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절세를 위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 받아서 1억원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매도한 금액 1억을 함께 살게 될 배우자 명의의 전세집을 계약할 때 전세자금으로 사용한다면 혹시 탈세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질문을 달자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해서 매도하고, 그 대금이 다시 기존 증여자인 아내에게 돈이 송금 될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세금이 부과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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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전세집에서 배우자만 거주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사실상 문제가 안됨), 함께 거주하는 전세집이라고 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배우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셔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해당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지만 전세집 계약이라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배우자 증여공제는 6억원으로,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해외주식을 얼마 증여받았는지는 질문주신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지만, 6억원 이내라면 추후 배우자 명의의 전세집을 계약할 시 탈세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으십니다. 증여받으신 주식의 가치가 합계 6억원을 초과하고, 전세집의 보증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경우에는 6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1억원이라면 전혀 문제없지 진행 가능하십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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