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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리고 절세방법

남편명의 두채이고 본인 명의 한채 입니다 총 삼 주택인 셈이지요 남편 명의 한채는 서울의 작은 빌라이고 두채는 지방의 23평대 아파트 입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먼저 정리하고 남편 명의의 지방 아파트를 증여받을 생각입니다 1.본인 소유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쯤 되는지요 2015년 10월30일이고 매매차액은 5100만원정도 됩니다 2.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6억 미만이라 증여세는 면제로 알겠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남편이 미혼시절 아주 저렴하게 구매한 것이라 ,절세차원에서 증여하고 오년후에 매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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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양도예정 주택이 비규제지역 주택이거나 23.05.09. 이전 양도로서 중과세가 되지 않음을 전제로 계산해드리자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64백만원 가량입니다. 다만 위 양도세는 다른 기타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증여주택의 공시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공시가액 X 3.8%(국민주택규모 초과 시엔 4%) 증여주택의 공시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공시가액 X 12.4%(국민주택규모 초과 시엔 13.4%) * 올해 증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시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 후 5년 뒤 양도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액 뻥튀기를 하실 예정이라면 꼭 올해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증여 후 10년 뒤 양도해야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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