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

토지: 783m2 , 천안 위치(조정지역), 나대지(비사업용토지) , 1991년11월 28일 취득(증여받은 토지와 맞바꿈) , 취득가액 몰라서 환산가액으로 계산해보니 47,539,015 원 양도 예상액 550,000,000원 비사업용 토지로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 174,246,136원 나와요. 이걸 절세를 위해 179m2 이상 건축(창고및 식당으로 조립식)을 하는게 좋을지, 얼마정도의 절세가 될지 , 건축후 몇년후에 양도를 해야 하는지,다른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증여, 상속 절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양도세율 6~45%에서 1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근생건물을 건축하고 2년 이상(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중 2년 이상)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한다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지역열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아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 없이 기본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의 건축 취득가액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지급증빙 등을 갖추어야하며, 만약 건물의 취득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신축 후 5년 내 양도시 5%의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생 건물을 신축하여 2년 보유 후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 인정과 추가로 건물과 토지의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절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또는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며,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전 자녀 등 가족들에게 일부증여 후 양도 하여 절세하는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활용하셔야 해당 토지만큼은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2년 정도를 사업에 활용하셔야 합니다만 창고 및 식당 조립식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액은 위계산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1천만원 정도 예상되나 정확한 상황을 토대로 상담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