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2주택자 문제로 아파트 부모님께증여시

현재 보유중 아파트 1주택 본인 거주중 2009년 먼저 구매한 2주택은 2019년 이사가면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보유중(현 거주중인 집 구매를 위해 대출 한도 높이기 위해 2주택을 사업자용으로 하면 주택수 제외되서 어쩔 수 없이 주임사 등록) 2주택 정보 대출 없음 공시가격5천만 실거래가 9000만 전세입자 7000만 이때 주임사 2023년 자동말소되면 자동으로 2주택이 되어 대출금 회수가 걱정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증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세입자 금액 7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대해서만 증여가 되는건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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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입자 금액 7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 합니다. 즉, 전세금 7천만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주택을 받는 부모님이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2. 대신 부모님은 증여재산가액에 전세금(부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3. 또한, 증여를 해준 본인은 전세금 7천만원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무를 유상으로 이전하게 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4. 주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주택의 가액은 원칙이 시가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하게 되며, 질문해 주신 금액으로 계산시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전세금)까지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일반 증여도 가능하며, 부담부증여도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나 증여시, 해당 주택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보증금 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구체적인 세금계산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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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주택을 증여하시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부담부 증여가 될 수도 있고 일반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되는 경우는 부모님께서 전세금반환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가액에서 전세금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채무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자님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질의자님께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가 되는 경우는 부모님이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거나, 인수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인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전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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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할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은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이지만, 동 채무금액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부담부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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