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가족간 차용증 없이 빌려주고 받는 경우..

부모님의 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를 1+1으로 받으셨습니다. 2채 아파트 중도금을 감당할 상황이 아니라.. +1으로 받은 소형아파트는 딸인 제가 완납하였습니다. (1.6억정도 부모님 계좌로 입금,그동안 이자로 입금X) 부모님이 이제 여유가 되어 돈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1. 기존에 차용증을 쓰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고액입금문제?) 2. 부모님께서 1.6억+@(5천만원이하)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에 대하여 추후 소명하면 될지.. 미리 증여자진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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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엎지러진 물이므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으셔야 추후에 (낮은 확률로)자금출처조사가 나왔을 때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차용증에 +@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기재하고, 해당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부모님이 해당 이자소득 @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 1, 2 대로 처리하시면 사실상 문제될 여지는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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