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부모님께 1억을 빌릴 경우 차용증 작성??

이번에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이사하기 전에 매매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입주 예정이라서 부모님께 한달에서 두달정도 1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경우 차용증을 써야하는건지~~ 써야하면 어떻게 차용증을 써야 하는건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게되면 증여세와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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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은 원칙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리시고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며, 차용기간은 1~2개월로 작성하셔서 두 분이 각자 한장씩 소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공증 등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안받으셔도 되며, 계좌이체를 통해서 차용 및 상환만 정상적으로 잘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및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과 유튜브 영상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안전하게 인정될 수 있는 차용증 내용과 작성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9337139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답변] 1. 부모 자식간 자금의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 받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등의 일정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약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내역이 필요하며 상환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적합한 내용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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