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분양 상가 부녀간 명의변경 시

상가를 자녀 이름으로 분양 계약하고, 잔금 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자녀는 대출이 어려워서 명의를 부모로 변경하여 잔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 때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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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명의를 부모 명의로 변경한다면 이후 분양상가가 완료되었을 때 잔금만 지급하면 분양상가가 부모님의 소유가 되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납입액 +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내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5천만원을 공제한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발생하나, 10년내 사전증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한 것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것을 기주능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가 아닌 자금 그 자체를 받는 것(부모에게 반환X)이라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대여(부모 -> 자녀)라면 금액이나 요건에 따라 차용증만 작성하고 증여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물론, 차후에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대금을 실제 상환하여야 합니다.). 잔금이 어느정도 액수인지를 먼저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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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까지 불입액 + 프리미엄으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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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을 자녀 명의로 입금하였고,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부모명의로 바꾼다면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명의만 자녀명의이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부모의 자금으로 납부한다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단의 내용은 국세청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상증, 재산세과-891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네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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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원 박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금액에 따라 경중이 달라질 수 있으나, 분양시 명의변경은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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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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