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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이혼간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명의변경시 세금

이혼 판결문을 받고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 공시지가가 567,000,000원입니다 이중 공동명의 50%라서 283,500,000원으로 취득세 및 그 외 세금(채권 및 인지대 등)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그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기는 어려 울 것 같은데 카드나 대체 결제 가능 수단이 있을까요? 덧붙여 바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 기한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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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특례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썸택스까지 하면 약 2% 정도의 세금이 산출될 것입니다. 취득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60일 이내)에 1/2를 납부하시고 나머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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