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가족간 생숙분양권 명의변경시 매매/증여?

자녀명의 생숙 분양권 6억5천만원이고, 계약금 6500만원과 프리미엄2000만원 납부, 추가로 중도금 1회분 6500만원 엄마에게 빌려서납부, 현재 중도금5회분,잔금3회분 대출중. 시행사에서 가족간 거래는 증여계약서 검인을받으라고 하는데, 매수가격 그대로 매매계약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사항: 현재 성인 자녀명의 분양권을 모친에게 증여시에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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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법상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합니다. 현재까지 불입액이 1.5억 원(6,500만원+2,000만원+6,500만원)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분양권이 제3자간 거래가 되고 있고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면 해당 불입액 1.5억+프리미엄으로 평가를 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1.5억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3. 본인도 분양권 및 분양권의 담보채무를 어머니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 대상입니다. 다만,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세를 납부하며 프리미엄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친에게 증여나 매각시 분양권의 평가는 불입된 금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저기서 프리미엄은 불입한 금액이 아니고 분양권의 가치로 발생한 가치상승분이어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평가액대로 매각하는 경우는 양도차익이 2천만원 발생하는 것이고 관련 세금은 1년이상 보유시 2천만원 * 60% 가 세금입니다. 평가액에서 프리미엄을 차감한 실제 불입한 금액으로 양도양수 하여도 됩니다. 이 경우는 저가 양수도이나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는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증여의 문제도 없고 양도세도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모친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현재까지 불입된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총 10회 불입중 계약금 포함 6회 불입한 것으로 하여 계산해 보면 총 불입액은 3.9억원이고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3.4억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세 20%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 차감하면 세금은 3.4억* 0.2 -1천만원 =5.8천만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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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매수가격 그대로 명의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시가가 형성되 있다면 해당 가액을 바탕으로 매매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중도금 1회를 빌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모친에게 증여한다면 340만원 가량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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